교비지원 특별신청 연구과제(비) 처리 절차 확립 시행
교비지원 특별신청 연구과제(비)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확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 아 래 -
1. 목적
비정규적(특별) 교비지원 요청 연구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확립함으로
써 특별신청 연구사업의 원할한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대상과제
- 대학의 정규 연구지원사업 이외에 특별한 목적이나 사유로 신청하는 연구과제
- 대학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특별히 지원이 요청되는 과제
- 국책 대형연구과제 유치를 위한 사전연구비
- Matching Fund가 특별히 필요한 과제
3. 신청절차
반드시 신청자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부서로 신청
4. 처리담당 부서
▢ 연구처
- 기초연구비 신청과제(인문, 수학, 물리, 화학, 생명, 해양): 기초과학연구소
- 교과부(연구재단포함),환경부등 Matching Fund 지원: 연구지원팀
- 국책대형연구과제(집단연구) 유치를 위한 사전연구비(조사연구등) :연구지원팀
▢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 응용연구비 신청과제(재료, 화공, 기계, 산공, 전자, 컴퓨터, 환경등)
- 지경부 Matching Fund 지원
- 산업체, 해외연구소등 유치를 위한 사전연구비
5. 처리기준 및 절차
소관 부처장이 판단하여 소액의 경우 부처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연구과제인
경우와 지원 금액이 큰 Matching Fund의 경우 해당 처별 소관위원회를 거쳐
지원
6. 지원예산
소관부처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시는 기획처와 협의하여 특별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7. 시행시기
2010년 3월 1일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