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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식자료실

[연구] 지경부 R&D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식 안내

작성자 김태영 날짜 2022-01-03 13:00:00 조회수 694

지식경제부 과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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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 : "Sangwoo Park"flora@postech.edu 
메일 제목 : 지경부 R&D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서식 안내 
보낸 날짜 : Wed, 18 Apr 2012 18:05:01 +0900 


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입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ㅇ 앞으로 지식경제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시 『참여연구원변경 
신청서』(대학 서식)와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별첨 2011_기술개발사업의_과제_수행_중_변경_관련_서식 중 제7-1호 서식) 
2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필요시 또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거나 대학 
양식인 기존 “참여연구원 편성표”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과제 아닌 타 부처의 과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십시오) 



ㅇ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일”은 반드시 실제 제출일자를 기재 바랍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이상이어야 하며 
“무급연구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 아래 자료를 참고(참고1,2) 바랍니다. 



(참고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56호, 2012. 3. 5.) 

제5조(인건비 산정) ①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에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 급여총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괄책임자는 30%이상(단, 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참고2) 


제목 : 무급참여연구원의 정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2-02-02 17:26 
처리상황: 처리 완료 
공개여부: 비공개 


지경부 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으로 무급참여연구원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급참여연구원을 정의할 때, 
가령 과제수행기간 12개월일 경우 몇개월(예 1~3개월) 동안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만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 무급연구원으로 보지 
않는지요? 아니면 당연한 얘기지만 12 개월 동안 얼마씩이라도 지급해야 
무급연구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무급연구원 판단기준을 월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연구기간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가로 하는 지요? 물론 무급기간동안에 출장등은 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Q&A 처리내용 


담당자: 최규필 
처리일: 2012-02-09 10:40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2-6009-8125 


수고하십니다. 
무급참여연구원이라는 용어는 지경부 R&D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자신의 업무 시간(Working Hour)에서 비율적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함을 계획서에 참여율로 명기하여 과제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여율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연구원은 적정한 
참여연구원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무급연구원을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 두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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